표창규정

표창규정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의 표창규정

【1981년 7월 1일 제정】
2001년 3월 28일 개정2002년 12월 23일 개정2006년 3월 21일 개정2007년 3월 23일 개정2010년 3월 17일 개정2010년 7월 23일 개정2012년 2월 28일 개정2014년 7월 25일 개정2016년 2월 19일 개정2019년 1월 25일 개정2020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의 라이오니즘을 통한 라이온스 목적달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조직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표창권자)

표창은 355-C지구 총재가 표창한다.

제3조(표창대상)

본 규정에 의한 표창은 라이오니즘 구현을 위한 지구 및 클럽의 개인·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라이온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공공기관·일반 사회단체의 단체 또는 개인이 라이온스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있을 때 이를 평가하여 표창한다.

제4조(표창방법)

1. 공적상은 표창장(패)을, 협조상은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2. 상기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시기·추천·심사)

1. 표창은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 시상하며, 공적은 공적조서(별첨)에 클럽회장 및 지구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지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재가 승인한다.
2. 정기분 공적심사 대상기간은 전회기 4월 1일부터 당회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지구소속 라이온스에게 직능별 종합단체 표창과 개인표창으로 구분하며, 라이온스발전에 공헌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표창으로 구분한다.

1. 종합단체표창
(1) 본 상은 기간 내 공적사항을 종합평가하여 클럽·분과·지대·지역 등으로 구분 비교 평가하여 대상·최우수(남성클럽, 여성클럽 별도)·우수·준우수·장려·열성클럽 상을 표창한다.
※ 지역별로 최우수 클럽 1개 클럽을 별도 선정 표창한다.
(2) 본 상은 봉사사업 부문과 조직관리 부문은 각각 부문별 종합 비교 평가하여 차등 표창한다.
※ 단, 공적평가기준은 클럽의 예산서·결산서에 표시되었거나 표시될 내용에 의함.
(3) 지구의 직능별 단체표창은 소속클럽의 업적을 합산 평가한다.

(가)봉사 사업부문

금품봉사 ① (지구회관발전기금 ÷ 회원 수) × 0.5 ÷ 1,000 = 점수
② L.C.I.F 기금($) ÷ 회원 수 = 점수
③ (총 봉사금액 ÷ 회원 수) × 0.5 ÷ 1,000 = 점수
노력봉사 각종 노력봉사활동시간{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인정기준표에 의한 시간배정(첨부)}× 참여회원 및 네스인원수 × 0.5 ÷ 클럽회원 수 = 점수

1) 본 항은 가산점을 성과에 따라 부여하되 1,2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클럽 회원 수는 전회기 04월01-금회기 03월31일 기준으로 하며, 가족회원을 포함한다.
3) ①항은 최대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적심사기준 각항목별(봉사사업부문, 조직관리, 행정관리, 차명부분, 친선교류행사주관, 교육, 제의무금 등)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LCIF 기금$ 달성상 클럽기 시상(색상별로 지급)

  • 1만$ 달성상
  • 2만$ 달성상
  • 3만$ 달성상
  • 4만$ 달성상

(나)조직관리부문

① 회원확장 순증가 1명당 20점
② 클럽확장 1개 라이온스클럽별 300점
1개 레오클럽별 200점
③ 100% MJF클럽 탄생 시 클럽별 300점
④ PMJF 클럽 탄생 시 클럽별 500점

①항의 회원확장 부문은 3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행정관리부문

① 지구각종보고 : 기일 내 매월당 5점
② 국제협회 클럽임원선출보고 : 기일 내 20점
③ 기타 총재가 요구하는 보고사항 1회당 20점
④ 회지발간 1~3회 30점
4~6회 50점

(라)참여부문

① 지역의 합동봉사다짐대회/ 자연보호캠페인을 위한 회원친선등반대회 참석율
② 지구연차대회 및 지구중점사업 관련 행사 참석율
③ 지구사업계획에 명시된 회의와 기타 필요시 총재가 소집하는 회의에 지구임원이 참석한 1회당 5점씩 소속클럽에 가산한다.
④ 복합지구 연차대회 참석회원 1인당 5점 (네스동일)
⑤ 동남아대회 참석회원 1인당 10점(네스동일), 세계대회에 참석 회원 1인당 20점(네스동일)으로 하며, 세계대회가 5헌장지역(동양 및 동남아지역)에서 개최될 경우는 10점으로 한다. (단, 국내개최시에는 단체사진 등 증명자료를 제출한 클럽에 한하며, 참석회원 1인당 1점(네스포함)으로 한다)

③항의 경우 지구집행부의 참여점수는 가산되지 않으며, 각 항목별 20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참여부문 ①, ②항 참여율 평가점수 기준표(지정등록율 기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100점 70점 50점 30점 10점

※ 각종 행사시 클럽별 회원 결산에 준하여 각 회원에게 서명을 받아 참석 현황을 제출한 클럽에 한한다.

(마)친선교류 및 각종 대회 주관클럽 부문

항목 구분 점수
①라이온스클럽 자매결연 체결 국내클럽 50점
해외클럽 100점
②국제친선 교류 1회당 100점
③지구총재 중점사업 주관클럽 1회당 100점
④지구총재가 인정하는 지구행사 주관클럽 1회당 100점
⑤지역의 합동봉사다짐대회 주관클럽 1회당 300점
⑥지역의 회원친선 합동등반대회 1회당 100점

③항과 ④항의 경우는 LCIF 교부금과 연계된 사업에 국한하며 부득히 시행할 경우 모두 합하여 3회까지로 한정하며 참여 클럽에 한하여 100점씩 배점한다.

(바)각종 의무금 납부실적

구분 기일내 납입 납기 후 2개월 이내
국제회비 30점 10점
지구회비 30점 10점
복합지구회비 30점 10점
기타의무금 30점 10점
120점 40점

1) 의무금(국제회비, 지구회비, 복합지구회비, 기타 의무금 및 기타 지구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의무금 등) 미납클럽은 표창에서 제외된다.
2) 상기 평가기준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적에 대해 본 지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 연수교육
각 클럽에서 지구를 경유하여 LCIF위원장, GLT, GMT, 지역부총재 초청 연수교육 시 1회당 30점을 부여한다. (단, 한 회기 2회한)

(아) 농어촌 자매결연 사업부문
자매결연 체결클럽은 체결 시부터 기본 50점을 부여하며, 자매결연 체결 파기 및 미체결 클럽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자)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 호스트클럽 부문
1) 지구총재 호스트클럽 : 300점
2) 지구 제 1부총재 호스트클럽 : 200점
3) 지구 제 2부총재 호스트클럽 : 100점
※ 2011-2012. 지구부총재 호스트클럽부터 시행.

2. 개 인 표 창
1) 개인표창은 특별대상과 일반표창으로 구분하여 적기적소에서 시상한다.
2) 표창대상은 지구임원, 클럽회장 및 임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3) 공적평가기준은 봉사활동, 조직관리 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동일직책 및 직능에 따른 업적을 비교 평가하고 차등하여 표창한다.
4) 아래 특별대상 평가기준과 같이 대등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임원·클럽임원·회원에게 총재는 상응하는 특별대상을 표창할 수 있다.

(가) 특별대상
1) 무궁화금장
① 1년 중 10명 이상 신입회원을 스폰서한 회원
② 1년 중 3개 클럽 이상 창립토록 주역할을 한 회원
③ 1년 중 클럽에 봉사금액을 일천오백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④ 지구회관 발전기금을 오백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⑤ 누적 LCIF기금 기탁금액 10,000불을 달성한 회원(한 회기만 적용)

2) 동백은장
① 1년 중 7명이상 신입회원을 스폰서한 회원
② 1년 중 2개 클럽 이상 창립토록 주역할을 한 회원
③ 1년 중 클럽에 봉사금액을 일천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④ 지구회관 발전기금을 삼백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⑤ 누적 LCIF기금 기탁금액 7,000불을 달성한 회원(한 회기만 적용)

3) 석류동장
① 1년 중 5명이상 신입회원을 스폰서한 회원
② 1년 중 1개 클럽 이상 창립토록 주역할을 한 회원
③ 1년 중 클럽에 봉사금액을 팔백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④ 지구회관 발전기금을 일백만원 이상을 헌납한 회원
⑤ 누적 LCIF기금 기탁금액 5,000불을 달성한 회원(한 회기만 적용)

(나) 일반표창
일반표창은 특별대상에서 제외된 개인․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공적에 따라 평가하여 표창한다.

제7조(이중수여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의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