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규정

표창규정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의 자연환경 봉사활동 표창규정

【1993년 7월 1일 제정】
1994년 4월 1일 시행

제1조(목적)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지구총재는 자연환경 보전 봉사활동을 실행코저 할 시에는 일반사업 계획에 총재 특별사업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라이온스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봉사를 실행하고 쾌적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헌신 노력한 단위 클럽을 선정하여 표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대상)

자연환경 보전 봉사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355-C지구 소속 라이온스 클럽, 레오클럽으로 한다.

제3조(표창)

사업목적 달성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을 평가하고 지구 연차대회 시 표창한다.

제4조(공적심사)

총재가 위촉한 특별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조(시행)

본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