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헌장

지구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의 지구헌장

【 1981년 4월 4일 제정】
1981년 7월 1일 시행1984년 5월 3일 개정1988년 4월 18일 개정1989년 3월 25일 개정1995년 3월 25일 개정1997년 4월 2일 개정1998년 3월 20일 개정2001년 3월 28일 개정2003년 3월 14일 개정2006년 3월 21일 개정2007년 3월 23일 개정2009년 3월 27일 개정2012년 3월 29일2018년 4월 9일 개정2019년 5월 1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경남중부)지구 (DIST. 355-C LIONS CLUBS INTERNATIONAL)라 부른다.

제 2 조(목적)

1. 국제협회의 목적과 방침을 추진하도록 행정체계를 제공한다.
2. 세계 인류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3.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4.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5.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6.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7.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 3 조(회원)

본 조직의 멤버는 국제협회로부터 차터를 받은 본 지구 내의 모든 라이온스 클럽이다.

제 4 조(문장,명칭,색채,슬로건 및 모토)
제 5 조(주권)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와 상충되게 개정하지 않는 한, 지구는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지구헌장 및 부칙과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들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통제를 받는다. 지구헌장 및 부칙과 국제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들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경우, 국제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제 6 조(구성)

본 지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내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 레오클럽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사무국)

본 지구의 사무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47에 둔다.

제2장 지구 임원회

제 8 조(임원회 구성)

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GLT지구코디네이터, GMT지구코디테이터, GST지구코디네이터, LCIF지구코디네터, 감사, 자문위원, 사무총장, 재무총장, 뉴보이스 지구대표, 지역부총재(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각 분과 위원회, 클럽회장으로 지구임원회를 구성한다.
기타 특별위원회는 지구총재가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지구임원은 지구가 정한 의무금을 상반기중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해당 클럽에서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단, 총재, 지구1, 2부총재, 감사, 사무․재무총장은 제외한다.)

제 9 조(지구임원의 위촉)

총재는 제 6조 1항의 지구임원 중 직전총재, 지구 1, 2부총재, 감사, 사무총장, 재무총장, 클럽회장을 제외한 지구임원은 각 소속클럽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위촉한다.

제 10 조(임원회의 의무)

지구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1. 지구재정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
2. 지구 사업계획 확정
3. 지구헌장 및 부칙의 상정·심의, 각종 규정의 제·개정
4. 연차대회 및 대의원 대회에 부의할 사항
5. 기타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 11 조(임원회의 의결)

지구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지구 대의원대회

제 12 조(의장)

대의원대회 의장은 총재가 되고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3 조(대의원)

1. 대의원은 소속클럽 회원 10명에 1명씩의 비율로 선출된 회원이 되며 회원의 단수가 5명이상 9명이하 일때는 1명을 추가한다.
2. 역대총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14 조(정족수)

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가 대회의 모든 회의에서 정족수가 된다.

제 15 조(의결)

1. 지구 대의원대회는 지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연차대회 이전에 개최되며 본 조 3항의 결의사항을 의결한다.
2. 대의원 대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지구연차대회에 보고한다.

가) 총재 및 지구 1, 2부총재 선출
나) 감사선출
다) 헌장 및 부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총재 및 지구임원회의 부의사항

제4장 지구연차대회

제 16 조(의장)

지구연차대회 의장은 총재가 된다.

제 17 조(선포)

1. 대의원대회의 결의 사항을 선포한다.

가) 총재 및 지구 1, 2부총재 당선선포
나) 감사 당선선포
다) 헌장 및 부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총재 및 지구임원회의 부의사항

제 18 조(지구연차대회)

지구연차대회 시 차기총재 취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5장 제·개정

제 19 조(제ㆍ개정)

본 헌장을 제·개정 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 조(시행)

지구헌장 및 부칙 제·개정은 지구임원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고 지구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 후 연차대회에서 공포하고 폐회시 효력을 갖는다.

부칙

- 제 1 장 선거 -

제 1 조(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 자격)

1. 지구총재는 국제협회 임원으로서 그 자격은 국제헌장 및 부칙 제9조 4항에 따른다.

가) 본 지구내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나) 소속클럽 또는 본 지구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얻어야 하며,
다) 본 지구의 지구 제 1부총재직에 재임 중에 있어야 한다.
라) 현 지구제1부총재가 지구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와 지구 연차대회시 지구제1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 한해, 본 헌장 및 부칙에 명시한 지구제2부총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재 지구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추가로 1년간 활동한 바 있는 클럽회원은 본 다)의 요건을 충족한다.
현직 지구1부총재가 지구총재로 출마하지 아니할 경우, 지구 제 2부총재가 우선 출마한다.

2. 지구 제1부총재 입후보자 자격은 국제헌장 부칙 제9조 6항(b)에 따른다.

가) 본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나) 소속클럽 또는 본 지구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얻어야 하며,
다) 소속지구의 지구 제2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라) 현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경우와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구 제2부총재 후보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클럽회원은 본 항 다)의 조건을 충족한다.

3. 지구 제2부총재 입후보자 자격은 국제헌장 부칙 제9조 6항(c)에 따른다.

가) 본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나) 소속클럽 또는 본 지구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얻어야 하며,
다) 지구 제2부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1)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하고 클럽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2년이상 활동 완료
2)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지역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을 임기 전체 또는 과반 만료.
3) 상기 중 어떠한 직책도(2부총재직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제 2 조(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 선거방법)

1. 지구총재의 선거는 단일후보인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총재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출석 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표해야 한다.
2. 지구 1부총재 및 지구 2부총재 선거는 단일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며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표해야 한다.
3.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의 선거는 후보가 경선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 1, 2의 과반수란 백지투표와 기권을 제외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으로 정의한다.

제 3 조(감사후보 자격 및 선출)

지구 대의원 대회에서 2명의 감사를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감사후보자가 2명 이내일 때는 무투표로 인준 절차를 거쳐 당선을 확정한다.
1.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을 역임한 자.

제 4 조(선거관리)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고 지구총재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장케 한다.

- 제 2 장 지구임원의 임무 -

제 5 조(총재의 임무)

국제협회임원으로서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하에 본 지구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이외에도 지구내에서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사무총장 겸 재무총장)과 지구 혹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지구임원을 총괄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2. 신생 라이온스클럽의 조직 감독
3. 국제재단과 협회의 모든 봉사활동 증진.
4. 지구임원회, 지구대회 및 기타 지구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관.
5. 지구총재강령 및 기타의 지시를 통하여 국제 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업무 수행.

제 6 조(지구 제1부총재 및 지구 제2부총재 임무)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지도 감독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행정 보좌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2. 지구내에서 신생클럽 확장 및 지도력개발을 포함한 회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담당.
3. 지구총재 임무에 정통함으로써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임무 및 직책 수행.
4.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행정임무 수행.
5. 국제이사회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수행.
6. 모든 지구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부재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7.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 회의에 참여
8. 지구예산 편성시 참여
9.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10. 지구총재가 의뢰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2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2.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지구내의 타 임원들이 효과적인 회원증강 및 신생클럽조직을 감독하고 추진하도록 격려
3. 지구총재가 위임한 임무수행 및 지구회원유지위원장 보조.
4. 국제협회지침에 따른 활동과 직무수행
5. 모든 지구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6. 지구예산 편성시 참여
7.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8. 지구총재가 의뢰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제 7 조(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의 임무)

지구총재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한다.
1. 사무총장은 지구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2. 재무총장은 지구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제 8 조(지역부총재(지역위원장)의 임무)

지역부총재(지역위원장)는 총재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임원으로서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지구총재에 의하여 배정된 분과위원장과 산하 지대위원장의 활동을 감독한다.
3. 신생클럽 조직과 약체클럽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국제 이사회에 요구하는 활동과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 합동봉사다짐대회를 년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제 9 조(지대위원장의 임무)

지구총재, 지구부총재, 지역부총재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해당 지대의 최고 행정 임원으로서
1. 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2. 소속지대의 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규 회의를 소집한다.
3. 소속지대의 신생클럽 조직과 모든 클럽의 활동과 복지에 관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년 2회 이상 지대내 각 클럽 월례회에 출석하여 클럽의 봉사 활동과 회원유지, 출석상황을 파악하고 월말보고 및 행정상황을 파악하여 굳 스탠딩 클럽으로 유도한다.

제 10 조(시기, 종기)

총재와 지구임원의 임기는, 당선해의 국제대회 폐회시부터 차기 국제대회 폐회 시까지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있어 보선, 보임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3 장 회의 -

제 11 조(임원회)

1. 지구임원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년 4회이상 개최하고 신,구 임원회의는 매년 7월 25일까지 개최한다.
2. 매년 7월 25일 이전에 개최되는 신,구 합동임원회의는 결산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 조(지구 대의원대회)

본 지구 대의원대회 소집은 총재가 하며, 년 1회 개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 개최지는 지구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지구연차대회)

본 지구 연차대회 소집은 총재가 하며, 년 1회 개최하고 차기 지구연차대회 개최지는 지구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4 장 각 위원회 -

제 14 조(위원회의 종류)

총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청소년캠프 및 교환위원회,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위원회, 라이온스퀘스트위원회, 레오클럽위원회, 환경보존위원회, 문화 및 지역사회활동 위원회, 정보테크놀로지위원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위원회, 헌혈위원회, 아동봉사위원회, 당뇨병인식 및 실천위원회, 원로위원회, 청력보존, 인식 및 실천위원회, 라이온스 재해대책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시력보존, 인식 및 실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다문화분과위원회 등 지구총재는 필요에 따라 전항 이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L.C.I.F위원장은 직전총재가 된다.)

제 15 조(분과위원회 직무한계)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한계는 국제헌장 및 부칙, 지구표준헌장 및 부칙에 명기된 내용으로 한다.

- 제 5 장 사무국 -

제 16 조(사무국 설치 목적)

총재 및 지구1, 2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의 집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17 조(직제와 처우)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처우규칙은 총재가 지구임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직원의 임면)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결정한다.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

제 19 조(재정)

본 지구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지구임원의 의무금
3. 보조금
4. 기부 및 협찬금
5. 기타 수입금
6. 재무총장은 신용보증보험 5,000만원을 가입하여야 한다.
7. 지구 평생회원은
① 라이온 경력 30년 이상이거나,
② 라이온 경력 25년 이상인 자로 75세 이상인 회원은 지구회비를 면제한다.

제 20 조(회계)

본 지구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제ㆍ개정 -

제 21 조(제·개정)

본 부칙을 제·개정 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기타 각종 규정은 지구임원회의 통과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