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의 선거관리규정

【1981년 4월 4일 제정】
1981년 7월 1일 시행1988년 4월 10일 개정1995년 3월 25일 개정1996년 5월 10일 개정1997년 4월 2일 개정2006년 3월 21일 개정2012년 1월 27일 개정2019년 1월 25일 개정2020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는 1명의 위원장 및 1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재는 1명의 위원장 및 1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되 동일 클럽에서 1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의결)

1. 위원회는 헌장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관한 서류의 심사, 분쟁의 조정, 투개표의 관리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4조(입후보자 등록 공고)

각 입후보자 등록 공고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후보자 서류 접수)

1. 입후보자의 서류 전형은 지구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후보 마감 일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며, 후보 등록비는 통장으로 예치한다.
2. 각 후보의 등록금은 총재 800만원, 지구 1부총재 500만원, 지구 2부총재 300만원, 감사 100만원으로 하되,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각 후보의 등록금은 선거공영비로 사용하되 선거후 정산하여 잔금은 지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제6조(등록서류의 심사)

1. 위원회는 등록 서류를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가) 미비점이 없는 서류는 즉시 등록 공고하고 각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고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후보 등록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등록 사퇴나 등록 무효가 있을 때도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각 클럽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협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재 및 지구 제 1, 2부총재, 감사 후보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가 정수 이상일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먼저 후보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 할 시에는 총재고문 회의에 후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보조정 규정]
1) 지구 임원의 경력을 아래 ①~⑦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① 감사 경력 순
② 사무·재무총장 경력 순
③ 지역부총재 경력 순지
④ 대위원장 경력 순
⑤ 지구임원 경력 순
⑥ 지구기여도(금품 봉사금 납부 실적) 순
⑦ 국제협회 행사 참여도 순

2) 후보 조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후보에게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서 총재고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장은 소속클럽과 지구 임원에게 통보하고 후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 회부 한다.

제8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라이온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신사다운 선의의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후보인사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순위에 따라 같은 책자에 사진과 경력, 기타 포부를 기재하여 대의원 대회 10일전까지 대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거공영비로 한다.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클럽방문은 할 수 있으나 호별 방문은 금지한다.
4.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 어깨띠 등을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경고)

제 8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 또는 라이온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련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제10조(투표 및 개표)

1. 대회장에서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대의원은 1명당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대리투표는 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투⦁개표를 진행하며 개표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1.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분쟁이나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입후보자는 대의원 대회 폐회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전항의 재심사를 접수한 때에는 총재와 총재고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2조(당선총재 및 당선지구 제1부총재, 제2부총재 의무금)

1. 당선총재와 당선지구 제1부총재, 제2부총재는 다음 각호의 의무금을 지구에 납부하여 지구운영의 원활을 기해야 한다.
①. 당선총재는 일금 육천만원.
②. 당선 지구 제1부총재는 일금 이천만원.
③. 당선 지구 제2부총재는 일금 일천만원.

2. 당선총재와 당선 지구 제 1, 2부총재는 납부한 의무금의 ⅓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구발전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제13조(시행)

이 규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